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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2 2014가단341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0. 31. 500만 원, 2011. 11. 15. 1,000만 원, 2011. 11. 22. 500만 원, 그리고 2012. 12. 27.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2012. 10.경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C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12월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 위 C가 원고로부터 2011년경부터 빌린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D, E, F 등의 사람들이 불명확하게나마 알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인, 원고가 위 D과 그의 처인 위 E의 소개로 C를 알게 된 점, 원고와 C 사이에 친인척 관계는 없으며, 그 외에 일반적인 관계를 넘는 다른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4,000만 원 중 피고도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4,000만 원의 송금은 모두 이자와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은 대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4,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20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