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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2 2018고합1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2.경 구미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과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만나 현금 20만 원을 대가로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경 제1항 기재 모텔에서 위 D을 만나 현금 20만 원을 대가로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화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및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1.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력, 경제적 사정, 가족관계, 범죄전력(초범) 및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아울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