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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3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10:0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54 세) 운영의 고물 상인 ‘F’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나에게 받아 간 고철 대금 500만 원을 돌려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미는 등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 경 위 F 앞에 있는 도로 진입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트럭에 탑승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자, 위험한 물건 어떤 물건이 형법 제 258조의 2에서 정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채권 회수 문제 등으로 다툰 후 화가 난 상태에서 트럭에 탑승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고의로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향해 돌진하여 충격한 점, ②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의 손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트럭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트럭은 형법 제 258조의 2에서 정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

인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트럭의 운전석 쪽 범퍼 부위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범퍼 및 트렁크 옆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