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반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
가. 원고는 2010. 6. 1. ‘C 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입회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되, 5년 후 원고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B이 이에 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2. B에 위 반환 약정에 따른 입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6. 2. 18. 원고의 청구를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B이 항소하였다.
다. 그 후 2016.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068호로 B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조사기간은 2016. 6. 18.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관리인은 피고로 각 결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6. 14. 위 회생법원에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에 대한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관리인인 피고는 2016. 6. 30. 위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등 시ㆍ부인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시ㆍ부인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 전액인 135,731,506원(입회금 1억 2,000만 원 이자 15,731,506원)을 원고의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