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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7고단1162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E, F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7. 6. 2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162 :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22. 02:00 경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6. 1. 22. 02:37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충절로 846에 있는 승천 삼거리 앞 도로에서 I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J 라 세 티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같은 날 03:36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2. 26. 경 합의 금 명목으로 A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2,112,080원 공소사실에는 2,122,080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6. 2. 14. 00:1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서부대로 사거리에서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E 운전의 L 크루즈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같은 날 14:25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