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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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간병인, 요양보호사 소개 및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26.경 원고가 위 요양병원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간병비를 다음달 12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5. 6. 12.경까지 위 요양병원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년 3월분, 4월분 간병비로 2015. 4. 16. 2,447,332원, 2015. 5. 28. 5,000,000원, 2015. 6. 1. 7,003,4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5년 5월분 13,315,484원, 2015년 6월분 4,724,849원 합계 18,040,333원의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5. 원고에게 ‘간병비 18,040,333원을 2015. 9.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단 분할해서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문서의 진정성립 피고는, 갑 제1호증(간병사업자 계약서)의 서명은 피고가 하지 않았고 그곳에 날인된 인영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며, 갑 제5호증(확인서)은 원고가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병원장실을 방문하여 도저히 견디지 못해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툰다.
먼저, 갑 제5호증(확인서)에 관하여 본다.
위 문서가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갑 제1호증(간병사업자계약서)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