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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7 2014고정525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고소인 E은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교회의 신도이고, H은 G교회의 임시목사, I는 G교회의 장로이다.

I는 2012. 7. 2.경 H 목사를 G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고자 직접 데리고 왔으나 H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따르는 신자들인 피고인들과 함께 H을 G교회의 시무목사로 인정치 않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 6. 11: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무임목사인 H이 30여 명의 교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단상에 올라 예배 인도를 하려고 할 때 위 교회 장로인 I가 “H 목사는 노회에서 청빙 허락을 받지 못하여 G교회의 목사가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울 때, H 목사의 처인 J은 예배 순서에 따라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찬송가를 부른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은 그곳으로 달려가 양손으로 건반을 마음대로 눌러 반주를 못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H 목사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찬송가를 마음대로 부르면서 설교를 못 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H 목사를 향해 알아듣기 힘든 말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목사 H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청빙서, 임시목사 청빙 취소요구서, 청빙 청원서, 각 재직회의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