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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1고단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2. 04:13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 자재 창고 창문에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닭 발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껍데기 1 봉지, 시가 3만 원 상당의 통조림 8 묶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2. 06. 0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 자재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식 자재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CCTV 수사), CCTV 녹화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 1 범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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