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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9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105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 전화기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청소기를 배송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고 청소기를 3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물품을 확보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문자 대화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가.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하였다.

다.

피해자 C,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2.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