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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7 2014고정16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닭발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3. 00:30경 위 닭발집에서 청소년인 D(만 16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 4병 등 주류와 오돌뼈 닭발 안주 등 6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