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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015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8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7. 18.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D 7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16. 7. 31.부터 2018. 7. 30.까지, 월 차임 40만 원(월 관리비 4만 원, 공과금 각 별도)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인 2018. 11. 14.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11월 내로 이사할 예정이고, 집에 계속 머무르지 않아 이사 전에는 새로운 임차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기 어려우나 이사 후 짐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간에 관계 없이 집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하겠으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기 위해 2018.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는데 피고는 2018. 11. 28. 원고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 도배, 청소 등을 한 후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라.

이에 대해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는 2018. 12. 2. 원고에게 변경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원고는 보증금 회수에 불안을 느껴 이 사건 부동산에 이불, 세면도구 등의 짐을 가져다 두고 계속 출입하면서 점유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8. 12. 1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20.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