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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7』 피고인은 AD 아반 떼 승용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02. 14:4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AE 소재 AF 식당 앞 길을 갤러리아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이 때 우측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AG( 남, 19세 )를 피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으면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조치 없이 이탈 도주하였다.

『2016 고 정 450』 피고인은 2016. 1. 22. 17:20 경 서울 은평구 AH, 소재 'AI 수색 점 '에서 피해자 AJ(AI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인 시가 1,980원 상당의 디자인 장바구니( 뉴욕) 1점을 꺼 내 안심 텐 더 1개, 피 코크 진주 자스민 차 1개, 피 코크 국화차 15 입 1개, 루 이 보스 오렌지 7 입 1개, 피 코크 루 이 보스 7 입 1개, 피 코크 레몬 밤 7 입 1개, 피 코크 자스민 7 입 1개, 순 살 닭 강정 1 팩, 진주 햄 천하장사 900g 1개, 옥토 넛 스푼 포크 세트 1개, Yale 멀티 코드 락 1개, EK 해피 수저 포크 3 종 1개, Yale 멀티 코드 락 1개, 유 칼 립 타월 4매 1개, 미 키 클 아동 수저 1개, Yale 스쿨 락 걸 1개 등을 담아 이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J(AI 수색 점 보안팀장) 이 관리 중인 피해 품 총 17점 합계 109,1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1167』 피고인은 2015. 11. 2. 16:47 경 대전 서구 AK에 있는 AL 버스 정류장 앞에 정차 중인 316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AM이 피고인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