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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71523

자동차강제이전등록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6. 6. 7.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