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71523
자동차강제이전등록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6. 6. 7.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6. 6. 7.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