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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5 2016구합547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3.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금융투자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7. 12. 15. 성업공사(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자산공사’라 한다)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에 자금을 출연하였다.

농협은행은 2012년경 이 사건 기금으로부터 4,604,590,000원(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을 분배금의 명목으로 수취하였고, 원고는 이를 2012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가 2007 사업연도 이전이거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여 2012 연결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법인세 302,823,424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8.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1. 2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기금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배금은 공동사업 또는 신탁재산에 관한 법리에 따라 실제 수입이 발생한 2007 사업연도 이전에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배금이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기금이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