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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일행으로, 2017. 5. 16. 01:2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E(31 세) 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신월 4동으로 가 던 중,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음식 점 앞길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40 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 집까지 데려 다 줘야지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 자를 차량에서 하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똑바로 해야지,

장난하냐!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모욕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이를 목 격한 행인인 피해자 H( 여, 50세) 이 112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E 등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보지 같은 년 아! 걸레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네 가 그렇게 예쁘냐!

너 같은 애가 성희롱 당하게! 병신 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여, 50세 )에게 욕설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