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13 2018고정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02:46경 여주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상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5%(호흡측정)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