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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2도150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L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미국특허를 출원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들이 L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미국특허를 출원하였다고 하더라도 M이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또는 그 이후에 피고인들이 L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미국특허를 출원한 사실 및 피고인들이 L과 사이에 이 사건 특허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