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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4고단42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4. 15: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9세)이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있던 항아리(시가 4만원 상당)를 들어 가게 전면 유리창(시가 20만원)을 향해 던져 항아리와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피해사진, 합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사기나 업무방해 전과가 다수 있어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