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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5 2013고단2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 충남 태안군 C 외 9필지에 ‘D’이라는 펜션 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펜션’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펜션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피해자 G에게 “현장 인부 식대 등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6,000만원을 빌려 주면 펜션 부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1~2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어 위 펜션 공사대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명의로 된 위 펜션 부지를 담보로 이미 상당한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중순경 차용금 명목으로 5,9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펜션 분양이 저조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펜션을 건축할 목적으로 충남 태안군 C 소재 토지 등 여러 필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토지들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재산가치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