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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3 2012노1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제1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문 제2면 하2행 중 “2010년 8월 10일”을 “2010년 9월 10일”로, 제4면 상2행 중 “제2의 나.항”을 “위 나.항”으로, 같은 면 상10행 중 “O의”를 “H의”로, 같은 면 하7행 내지 하5행을 “형법 제231조(2009. 10.경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0. 1. 12.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0. 1. 12.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2010. 12. 31.자 및 2011. 1. 14.자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10. 12. 31.자 및 2011. 1. 14.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0. 12. 31.자 및 2011. 1. 14.자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으로 각 수정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