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경 경남 양산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 에어컨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여, 45세 )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지인인 F 명의의 G 조합 계좌 (H) 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입금 영수증, 이체결과 확인서
1. SNS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