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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1 2020고단6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3. 23:15경 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건설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 소개비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샤클(화물차에 짐을 실어 묶을 때 이용하는 공구)과 스텐 뭉둥이(총 길이 120cm)로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운전석 및 앞 유리창을 강하게 내리쳐 깨트리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창 및 사이드밀러를 깨뜨려 수리비 2,496,3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23. 23:27경 위 ◇◇건설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손괴 피해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쏘나타 트랜스폼),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쏘나타 트랜스폼),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봉고3),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