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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7고정9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54세)은 2017. 9. 15. 21: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의 옆에서 잠자던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건드리자 피해자도 발로 피고인의 발을 밀친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동료수형자의 만류로 다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잠시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한번 붙어 보자. 어린놈한테 욕 들어 먹고 못 참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래, 한판 붙자. 씨발 것 어떻게 할 건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대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화가 나,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구강 내 점막 및 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채증사진 및 의무기록부), 수사보고서(의사소견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