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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4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인터넷 나라사랑 홈페이지에서 2013. 1. 29.까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로 현역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