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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8 2019재고합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사건의 경과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 9. 22.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8억 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16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서울고등법원(2016노3077)과 대법원(2017도3103)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피고인의 상고가 차례로 기각됨에 따라 2017. 3. 31. 확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 7.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L 소재 주식회사 M(변경전 상호 ‘N저축은행’, 이하 ‘M저축은행’이라 한다) 전략영업부 PF팀 과장으로, D은 위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