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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6 2019고단124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있는 피해자 B(여, 48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찍은 나체 사진, 성교행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와 만남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마음먹고, 2019. 8. 18. 11:02경 삼척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참을 만큼 참았다. 좋게 얘기할 때 전화해라. 장난질 그만하고. 내가 E이(피해자의 둘째딸)하고도 통화하는데 네 신랑하고 못하겠냐 내가 F(피해자의 첫째딸)하고 G(피해자의 첫째 사위)한테 싹 뿌리고 니 죽고 나 죽자 이 년아.”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이어서 2019. 8. 19. 00: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말로 할 때 전화랑 H 차단한 거 해제해라. 후회하지 말고.”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계속하여 “아직도 니가 버틴다는 거야 지금 그래, 한 번 해 보자. 니가 날 진짜 완전 개 좆으로 아나 본데, 좆 돼봐라 이년아.”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김으로써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15.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