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13. 22:3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리 와 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불렀다.
이에 피해자가 설거지를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이 씨발년아, 젖 한번 만져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유방을 툭 친 후 “내가 5,000만 원을 줄게 한번 만져보자. 야. 이년아, 씨발년아, 가진 것은 돈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다시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유방을 꽉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야 이년아, 5,000만 원이 작냐, 1억 원을 줄게. 다시 한번 만져보자.”라고 소리치며 그녀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3. 22:3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의 남편인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던 성명불상 손님 3명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5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0. 7. 3. 12:00경 충남 당진군 G에 있는 H의 집 마당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I(46세)가 피고인과 나이가 같아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