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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3 2016고정7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7.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앞 노상에서 조금 전 '750A 버스'에서 처음보는 피해자 D(31세,남)과 서로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버스에서 내린 후 뒤따라 내린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안경을 발로 밟아 깨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