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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449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22:00 경 서울 중구 다산로 42 다 길 9 다산 어린이 공원 주변에 있는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비웃는 말과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쫓아가면서 “ 죽여 버린다” 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계속해서 다산 어린이 공원 내로 장소를 옮겨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 길이 60cm) 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두르며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