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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192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를 위반하여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거나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서의 공동 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