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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5729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5.부터 2014. 12. 2.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28. 피고 명림건설 주식회사(이 당시 상호는 이주원건설 주식회사였으나 그 후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명림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명림건설이 도급받아 수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증한도액을 합계 6,047,664,000원(= 입찰보증 1,180,032,000원 일반보증 3,835,104,000원 지급보증 1,032,528,000원)으로, 약정기간을 2005. 6. 28.부터 2008. 6. 27.까지로 정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명림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2006. 3. 10. 피고 명림건설이 실시하는 ‘파주문산 선유(2)지구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공구’에 관하여 보증금액 349,600,000원, 보증기간 2006. 3. 3.부터 2008. 4.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계약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 명림건설이 위 보증기간 중 폐업하여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10. 14. 위 계약보증상의 보증채권자인 주식회사 한양에게 보증금 2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① 피고 명림건설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증금 지급 다음날인 2009.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