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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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금강포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3. 4. 21.경 업무상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인한 요양을 받다가 2007. 10. 31. 요양종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위 부상 부위 통증 등으로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아 제3-4 요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8. 13.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2. 원고에게「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6-1, 6-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유합술을 시행한 후 하중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인접 요추 부위 분절인 제3-4요추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4. 1. 26.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대한 수핵제거술 및 신경공확장술을 시행하였고, 2004. 4. 16. 제5요추 전후궁절제술과 제4요추 부분 후궁절제술, 제4-5요추-제1천추간 후외방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2007. 10. 31. 요양종결하였다가, 2010년부터 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