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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13 2012고정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빨간색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9. 18:50경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에 있는 노동마을 앞 버스승강장 앞 노상을 낭산소농협 방면에서 삼기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C(여, 76세)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오토바이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5중족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9. 9. 18:50경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에 있는 황토벽돌에서 익산시D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빨간색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4. 18:40경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에 있는 황토벽돌에서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노동마을 뒤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빨간색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