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12. 22. C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국토교통부고시 D), 위 사업실시계획으로 인하여 수용될 토지 중에 E 소유의 평택시 F 답 3,894㎡ 중 1,340㎡도 포함되었다
(이하에서 언급되는 토지의 행정구역이 위 G리로 동일하므로 G리 이하 지번 내지 지번, 지목, 면적만 기재하기로 한다). 나.
F 답 3,894㎡은 2015. 3. 26. F 답 1,116㎡, H 답 1,229㎡, I 답 1,549㎡ 등 3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H 토지만이 2017. 4. 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6. 5. 4. E로부터 F 답 1,116㎡와 I 답 1,5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331/1549지분을 매매대금 147,000,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6. 7. 1. 원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10. 19. C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국토교통부고시 J), 이에 따라 추가로 수용될 토지에 F 답 1,116㎡ 중 1,111㎡ 및 이 사건 부동산 중 1,521㎡가 포함되었다.
바. 그후 원고는 2018. 12.경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철도사업에 편입될 예정이므로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평택시 G리 일대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C 시행구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