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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가합110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는 1991. 2. 28. I대학교를, 2005. 3. 4. J대학교를 각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위 각 학교를 운영해왔고, 피고 G은 2006년경부터 I대 총장으로, 피고 H은 2005년경부터 J대학교 총장으로 각 재직하여 왔으며, 원고 A은 2006. 3. 1부터 2011. 12. 13.까지, 원고 B는 2007. 3. 1.부터 현재까지, 원고 C는 2005. 3. 5.부터 현재까지, 원고 D는 2005. 3. 1.부터 현재까지, 원고 E은 2007. 3. 1.부터 현재까지 각 J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여 왔다.

나. (1) 피고 F는 2006. 6.경 피고 G, 피고 H에게 소속 교수들의 명의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학교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2) 이에 피고 G, 피고 H은 원고들에게 “F 이사장의 지시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교부해주면, 학교에서 이를 대신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원고 A은 2007. 6. 11. 3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를 피고 G의 계좌로, 원고 B는 2006. 10. 17. 37,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를 피고 G의 계좌로, 원고 C는 2007. 6. 11. 3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를 피고 G이 지정하는 계좌로, 원고 D는 2006. 11. 3. 23,500,000원을 대출받아 2006. 11. 9. 이를 피고 H의 계좌로, 원고 E은 2006. 11. 22. 28,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를 피고 G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을 협박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갈취하였거나, 설사 갈취의 정도까지는 이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