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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53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7. 5. 18: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동 자이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을 진행하던 중 반대편 방향에서 피고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마주보며 교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뒤 모서리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문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3,883,000원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친 결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각 50%로 보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1,941,5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7. 2. 7. 피고에게 1,941,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원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피양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상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