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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회생][미간행]

판시사항

[1]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한(=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씨포트

채권신고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에니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법 제152조 제3항 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주식회사 씨포트는 201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81호 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이미 특별항고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9가합2473호 로 공사계약과 관련한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2010. 8. 6. 위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개시결정에 관하여는 공고가 이루어진 이외에 특별항고인에 대하여는 개시결정의 주문 기타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의 송달이 이루어지거나 그 밖에 회생절차에 관한 개별적인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신청외인은 위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2010. 8. 27. 회생채권자 목록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면서 특별항고인 및 그가 주장하는 채권은 그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특별항고인은 2011. 6. 15.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하는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나 그 회생계획에는 위 회생채권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 특별항고인은 2011. 8. 22.에야 위 회생채권을 원심법원에 신고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이를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 추후 보완신고라는 이유로 법 제152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특별항고인은 위 공고 이외에 회생절차에 관한 개별적인 송달이나 통지를 받지 못하여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관리인 신청외인은 채무자의 대표이사로서 이미 특별항고인과 채무자 사이에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특별항고인 주장의 회생채권에 관하여 충분히 알았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별항고인 주장의 회생채권은 위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항고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관하여 적법하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특별항고인의 위 회생채권 신고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152조 제3항 , 제251조 를 해석함에 있어 헌법에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