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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2 2020고단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에 있는 수영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의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01:42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에 있는 수영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도로 1차선에 승용차가 서 있는데 운전자가 잠든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수차례 문을 열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과 동승자인 G은 모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2차 사고를 우려하여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과 동승자를 차량에서 하차시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뒤,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위와 같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위 F에게 “씨발놈아 왜 내차 유리창 깨는데, 치우고 가라”, “씨발놈아 네가 사하경찰서에 있었으면 좆도 아닌 새끼가 어디서 경사 나부랭이가 깝죽거리냐”, “변호사 사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야이 씨발놈아”라고 협박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위 행동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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