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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815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C에서 밸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 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 수입신고번호 D로 물품 원가 16,353,973원( 시가 25,713,794원) 상당의 중국산 VALVE BODY 2,080개를 수입하면서 BODY에 “KS" 마크를, BODY에 조립된 고무 가스켓에 ”KOREA "를 각 표시하여 한국산으로 오인하게 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6.부터 2015. 7. 15.까지 총 10회에 걸쳐 물품 원가 425,157,579원( 시가 668,486,759원) 상당의 중국산 VALVE BODY 및 가스켓을 수입하면서 한국산으로 원산 지를 오인하게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그 대표이사인 A이 원산 지를 오인하게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조사보고

1. 각 수입 신고서, B/L Invoice Packing list, 용도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FREIGHT INVOICE, 가격 신고서, 인터넷 사진 출력물, BUTTERFLY VALVE PRICE LIST, BUTTERFLY VALVE 현품 사진, ㈜B KS 마크 인증서, 혐의 업체 창고 내 밸브 사진, 상 세 패 킹 리스트, 재고 물품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외무역 법 제 53조의 2 제 1의 2호, 제 33조 제 4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외무역 법 제 57 조, 제 53조의 제 1의 2호, 제 33조 제 4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