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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51305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56,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 사건 보험사고는 2017. 5. 21.에 발생한 점(상법 제676조는 손해산정의 기준을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 촉탁일은 2017. 11. 28.인 점 등을 고려하면 2017년도 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수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감정인은 구체적인 공정별 공사에 대해구체적인 공정에 대한 고려 없이 보수공사 전체공정을 신축 단가표상 단위 면적당 금액의 약 50%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정별 공사(목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등)에 대해 별도로 적용여부와 적용비율을 제시하여 공정별로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산정하였다고 보인다.

적용기준 건물면적: 106.55㎡, 단위면적당 공사비: 610,169원(산출결과) 1)수리비와 잔존물제거비 ①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비 건물신축단가표 산출 106.55㎡*610,169원=65,013,506원 부대설비 (위생설비, 급배수, 급탕설비) 60,000원*106.55㎡=6,393,000원 소계: 65,013,506원 6,393,000원=71,406,506원 ② 철거비(청소, 상차비) 1,834,000원 ③ 폐기물처리비 2,620,000원 총공사비 (① ② ③) 75,860,506원(VAT포함) 2)태양열온수기 보수금액 3,372,600원 건물보수공사비 합계 [1) 2)] 79,233,106원 2) 건물에 대한 보험금 청구액: 62,056,348원 - 위 합계액 79,233,106원 중에서 폐기물처리비 2,620,000원은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보상금 청구액에서 공제함 - 수리비에 대한 감가상각의 적용: 74,779,106원(=건물 수리비 71,406,506원 태양열온수기 수리비 3,372,600원)에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60,222,348원임(소수점 미만 버리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74,779,106X{100% (1.60%X12 {2} over {12})}] - 철거비 1,834,000원 - 총 62,056,348원(60,222,348원 1,834,000원

다. 일반가재도구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