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040 | 지방 | 1997-01-30
1997-0040 (1997.01.30)
취득
기각
취득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4. 청구외 ㅇㅇㅇ과 ㅇㅇ시ㅇㅇ군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ㅇㅇ아파트 ㅇㅇ동ㅇㅇ호 건물 84.89㎡, 대지 57.84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7.5.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54,4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05,600원, 농어촌특별세 119,680원, 합계 1,425,280원(가산세포함)을 1996.10.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아버지)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및 압류 등이 되어 있어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을 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세관청에 취득신고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제출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부동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 매매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4.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7.5.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는데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및 압류가 되어 있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을 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취득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6.7.4.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7.5.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매매계약서,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7누377, 1988.10.11. 90누7906, 1991.5.14. 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1996.11.27, 제96-441호. 1996.8.28, 제96-305호. 1996.6.26, 제96-215호)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취득신고서상의 취득일(1996.7.5.)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