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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4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09:15경 울산 중구 B주민자치센터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민원인 1명과 동 직원 9명이 듣는 가운데 공무원인 피해자 C(40세)에게 ‘니가 시발새끼야 뭔데 나서냐고, 동장 사무장도 안 나서는데 니가 새끼야 뭔데 나서냐, 나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 니 뱃데지에는 칼 안 들어가냐 개새끼야 죽여뿐다’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체포되어 같은날 09:45경 울산 중구 D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그곳 경찰관 E 외 4명이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공무원이 되가지고 참아야지 저 새끼, 이 새끼가 진짜 니미럴 씨발놈, 지방 공무원이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목 치키들고 그라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