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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614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울산 울주군 C 전 996㎡에 관하여 2010. 12.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과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2. 3. “B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606,6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2010차25337). 지급명령은 2010. 12. 10. B에게 송달되어, 2010. 12. 25. 확정되었다. 2) B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B은 2010. 12. 24. 피고와 울산 울주군 C 전 9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주문 제2항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B의 재산상태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외에도 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채무 등 합계 3억 9,8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억 4,500여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와 시가 1억 3,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부산 금정구 E아파트 12동 101호)가 있었다. [인정 근거 갑 1에서 8호증, 근로복지공단, 주식회사 동광판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갚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 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 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