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 피해자 D(61 세) 가 임의로 점유하여 거주해 오고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소유 주택에 대한 명도요구를 받아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 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스님이 살고 계신 한국 농어촌공사 소유의 사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 농어촌공사에 선이 닿는 사람들이 있고 정치권에도 인맥이 있으니 사택 매입대금과 수고비를 주면 2014. 5. 경까지 는 위 주택을 구입하여 이전 등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맥을 동원하여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9. 경 자신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G) 로 주택 매수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5. 12. 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5. 14. 경 같은 계좌로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직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