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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노46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0. 4. 26.경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초세무서에 함께 제출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2항 제3행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0. 4. 26.경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