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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7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12. 10. 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면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말경 ‘B’ 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일일 출금한도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우리가 확인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8. 8. 29.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 보험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적어도 불법 대출에 사용되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