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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3 2020고단1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6:15 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6.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29% 로 높았고, 당시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운전한 거리도 10km 로 긴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는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앞서 본 것이 전부이고 벌금형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