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I.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II. 범죄내용
1. 피고인은 2015. 6. 23. 17:40경 경북 영양군 군청길 25에 있는 영양초등학교 창고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영양초등학교 소유인 시가 19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피고인의 C 오토바이 뒤에 연결된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7. 15. 16:50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E어린이집 현관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야외용 천막 1동을 위 오토바이 뒤에 연결된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5. 8. 6. 15:0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에 있는 영양우체국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시가 23,055원 상당의 휘발유 약 15리터가 들어있는 휘발유통 1개를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5. 8. 10. 15:00경 영양군 영양읍 시장3길 11에 있는 자원봉사협의회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사단법인 자원봉사협의회 소유인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 1대를 손으로 끌고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5. 8. 15. 09:0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42-6에 있는 영양호국공원 앞에서 피해자 영양군 소유인 시가 합계 376,0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8개를 위 오토바이 뒤에 연결된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 G,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에 첨부된 리어카 견적서(증거기록 제26쪽), 수사보고(유류전표 첨부)에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