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7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의 내용과 그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까지 함께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