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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28 2019나23007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중도금대출 협약 1) 피고 겸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광주 E 외 14필지에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 한다

)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자 그 아파트 분양자이다. 원고는 그 아파트의 수분양자이다. 주위적 피고 B조합(이하 ‘피고 B조합’이라 한다

)은 피고 C과의 중도금대출협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다. 2) 피고 C은 2015. 9.경 피고 B조합과 D조합, G조합 및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실행과 관련한 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 협약서(갑 제13호증) 피고 B조합, D조합, G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행사 피고 C(이하 ‘을’이라 한다) 및 시공사 H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을이 시행하고 병이 시공하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갑이 수분양자(이하 ‘정’이라 한다)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조(근보증) ‘을’ 및 ‘병’은 ‘정’의 ‘갑’에 대한 채무를 근보증 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른다.

① ‘을’ 및 ‘병’은 ‘갑’에 대한 ‘정’의 중도금대출을 연대하여 상환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대출원리금(지연배상금 및 부대채무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변제하여야 한다. ㅁ

‘정’의 분양계약이 해지, 해제, 취소, 무효 등의 사유로...